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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조작 신고 어디에 하나요" 공정위 게임 아이템 공략집 살펴보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확률형 게임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와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됐다.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표시하고, 서비스를 종료해도 최소 30일 이상 유료 아이템의 환불 전담 창구 등을 운영해야 한다.공략집은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게임 초보자도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문답집 형식으로 제작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와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잘못됐을 때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 게임 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문항으로 채웠다. 또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한국소비자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게임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를 소개했다. 국내 대리인 제도 등 해외 게임사로 인한 피해 방지책을 비롯해 현재 공정위,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추진 중인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경과도 포함했다.공정위와 문체부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확률 조작처럼 이용자 기만 행위는 상호 협력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다음은 공략집에 실린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질문과 답변. -확률형 아이템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나."게임물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크게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게임사는 확률 정보를 어디에 표시하나."게임물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구매화면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홈페이지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광고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로 표시해야 한다."-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가 제대로 돼있지 않거나, 확률이 낮게 나오면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국민신문고나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용자 제보 채널을 이용하면 된다."-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 위반 게임사 처리 절차는."최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정 요청이 진행되며, 기한 내 시정되지 않으면 문체부 장관의 시정 권고 또는 시정 명령 절차가 진행된다."-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이 표시된 경우 어떻게 사후 관리가 진행되나."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사에 자료 요청 등으로 거짓 확률 표시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사실로 드러나면 문체부가 시정 권고 또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공정위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 요청을 할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견됐을 때의 신고 절차는."국민신문고나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관련 첨부 서류가 다수일 경우 우편으로 신고서를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게임사 처벌이 이뤄지면 이용자가 입은 피해도 구제되나."게임사 제재가 이뤄지더라도 개별 이용자 아이템 구매 등을 위해 지불한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하다."-소송이 부담스러운데, 정부 구제 절차는 없나."게임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먹튀 게임' 또는 해외 게임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은 있나."먹튀 게임 방지를 위해 3월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해외 사업자에게는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상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의 현재 진행 상황은."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에 출시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게임 내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 국민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치는 한편,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28 08:00
연예일반

하이브의 민희진 해임요건 ‘배임’, 입증 책임은? [IS포커스]

“5년 약정이 있으며, 경영권 찬탈을 기도하지 않았다” VS “주주간계약 위반, 대표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사유 있다”지난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에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심문은 민 대표가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것을 법원에 요청해 열렸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기도, 어도어의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며 지난달 25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민 대표 외 어도어 경영진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 이후 지난 10일 민 대표 해임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확정됐는데, 이에 앞서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갖고 있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지난 7일 신청했다. 대표 해임안이 안건으로 걸린 임시주주총회를 2주 앞둔 시점. 절체절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민 대표가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해 내놓은 필승 카드였다. 그만큼 심문 기일은 민 대표와 하이브 양측의 첨예한 대립 속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 “경영권 탈취 기도? 선관주의의무 다했다”…도돌이표 핑퐁게임 양측은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다수 내용을 골자로 한 대립되는 주장을 이어갔다. 어도어 측은 주주간계약서에 5년의 대표직 유지 기한이 명시돼있으며 하이브 측이 제기한 경영권 탈취 기도 주장은 카톡 대화 내용를 짜깁기한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 경영권 탈취를 기도한 바 없으므로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의 2차 내부고발 이메일이 어도어 가치를 떨어뜨린 배임혐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이사로서 뉴진스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 것이 배임이지, 이를 시정하려는 게 배임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선관주의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다. 모두 합당한 근거 있는 문제제기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의 형사고발은 허무맹랑한 내용이고 카톡 외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서 “민희진은 선관주의의무를 다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감사를 통해 확보한 다수의 자료를 증거로 내놓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이하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 한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아일릿, 뉴진스 카피’ 주장이나 뉴진스 멤버들에게 앞뒤 다른 태도로 임한 점, 뉴진스 멤버들을 사실상 가스라이팅 해왔다거나 경영권 탈취 준비 과정에서 멤버들의 부모를 앞세운 점,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권리침해 소송을 해 어도어를 빈껍데기로 만들자는 모의를 한 점 등을 카톡 메시지를 근거로 들며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되어 있으나 무수히 많은 위반행위로 주주간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밀어내기 등 이슈로 하이브의 신뢰를 상실시킨 뒤 어도어만 빠져나가자고도 했으며, 외부 변호사,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 가리지 않고 컨택하며 하이브 안에서의 성공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경영권 탈취 및 모회사에 중대 손실을 입힐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고 주장했으며, 무속인 의존 경영을 대표직 유지 중대 결격 사유로 폭로하기도 했다. ◇ 결국 쟁점은 배임 여부…혐의 단계서 가처분 법리로 가능한가 양측의 변론 내용은 지난달 25일 열린 민 대표의 기자회견이나 감사 개시 이후 양측이 무수히 내놓은 공식입장 및 반박문의 내용이 조금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뿐, 대체로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 외 새롭게 등장한 사안은 없었다. 다만 심문 과정에서 일부 공개된 주주간계약을 통해, 하이브는 민 대표에게 상법상 해임사유가 없다면 약정기간 만큼 대표이사로 재임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번 사태에서 민 대표의 해임사유는 사실상 어도어에 대한 배임 여부지만 현 시점 이 건은 하이브 측 고발로 수사에 돌입했을 뿐, 유무죄 판결이 난 상태가 아니기에 재판부가 해당 가처분을 기각할 법리적 근거로 삼기엔 다소 미진한 측면이 있다. 하이브에게 임시주주총회 의결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민 대표가 해임될 수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도 있는 만큼, 법원이 아직 판결나지 않은 혐의를 처분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하이브 측은 감사 과정에서 입수한 민 대표 외 경영진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다 적나라하게 소개, 경영권 탈취를 모의하면서 주주간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공고히 했다. 또 “위임계약은 일정 기간 보장한 특약이 있다 해도 언제든 해지 가능하다. 임기 전 해임의 경우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상법 제385조를 근거로 들며 민 대표 해임 의지를 굳게 밝히는 한편, 가처분을 기각해 하이브 측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길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중했다. 하이브 측이 민 대표의 대표직 유지 불가 사유로 무속경영과 성인지감수성 문제 등을 주장하며 다수 사례를 폭로하듯 변론하자 재판부는 “무속인 얘기 말고 법리로 말하라”며 저지하기도 했다. 또 재판부는 하이브 측에 주주간계약 상 의결권구속약정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약정이 존재하지만 (계약을)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인지 물었고, 하이브 측은 추후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민 대표의 배임횡령 여부, 주주간계약 위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도 거듭 물었다. 하이브 측은 배임횡령 관련해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순 없지만, 혐의가 있는 사람을 대표로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임을 요구했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주주간계약상 해임사유가 성립하기 위해선)배임, 횡령 한 경우여야 하는데?”라고 반문했고 하이브 측은 “그걸 유죄판결로 보진 않는다”고 답하면서 주주간계약위반 사례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점을 언급했다. 또 대표직 유지 불가 중대결격 사유로는 무속인과 직장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들었다. 이후 재판부는 의결권행사의 효력에 대해 정확한 근거 판례가 없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하이브 측에 근거 자료를 물었고, 하이브 측은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어 문헌을 인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제출 자료는)대부분 통설”이라고 답했다. 또 재판부가 “채권자(민희진)가 스스로 해임사유 아니라는 걸 밝혀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아무 잘못 안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하이브 측은 “부존재 증명이라는 게 존재증명보다 통상 힘들긴 하지만 피보전권리를 성의있게 소명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부존재)증명의 부담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본다”고 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까지 양측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주총이 예정된 오는 31일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가처분이 인용돼 하이브의 의결권이 제한될지, 가처분이 기각돼 민 대표의 해임 절차가 전개될지 주목된다. 다만 민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만큼 가처분 인용이나 기각 대신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31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는 사실상 무의미해질 전망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19 08:16
연예일반

아이유, 결국 암행어사제 폐지 선언 “마음의 상처 입혀 죄송” [종합]

가수 아이유 소속사가 콘서트 티켓 예매 관련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암행어사’ 제도 폐지 방침을 알렸다.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9일 장문의 공지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IU)의 2024 월드투어 서울 단독 콘서트 티켓 예매 관련해 당사의 과도한 소명 절차로 인하여 피해 받으신 당사자 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고 밝혔다.소속사는 이어 “이번 일로 당사에게 실망하고 마음 아팠을 아티스트 본인에게도 사과를 전한다”며 아이유에게도 사과했다.또 소속사는 “당사는 ‘부정 티켓 거래 관련 방침(암행어사 제도)’에 대한 ‘포상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금전적인 거래가 오가지 않은 티켓 예매 사례의 경우, 부정 거래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어린이 및 청소년 관객의 본인 확인 절차와 관련해 개선의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인지하고 있기에 타사의 여러 사례를 참고해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신 여권의 경우, 여권 증명서 없이도 본인 확인 가능한 것으로 유지하겠다”고 전했다.소속사는 “당사의 운영 방침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셨을 팬분들과 아티스트에게 큰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올린다”며 “당사와 멜론티켓, 공연팀은 티켓 예매 과정에서 피해입은 당사자 팬분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상하겠다”고 덧붙였다.최근 아이유 팬클럽 ‘유애나’였던’ 팬 A씨가 대리 티케팅 의혹을 받고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A씨에 따르면 어렵게 티케팅에 성공한 그는 잔고 부족에 따른 결제 실패로 친구가 대신 결제를 해줬다가 대리 티케팅 의혹을 받았다. 자신의 티케팅이 부정 거래가 아니라는 걸 소명해야 했던 A씨는 신분증, 티켓 입금 내역, 공식 팬클럽 카드, 결제를 도와준 친구와의 대화 내용 캡처 등으로 공연 관람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공연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당일 현장에서 또 한 번 제재를 받았다. 현장 스태프로부터 추가 본인 확인 요청을 받은 A씨는 그 자리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제시하며 소위 ‘업자’가 아님을 입증했으나 최종 부정 거래 행위자로 결론이 나면서 결국 공연장에 들어서지 못했고, 팬클럽에서도 영구 제명됐다. 환불도 원활하지 않아 결국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을 했다.논란이 커지자 아이유 소속사는 대리 티케팅 의심 사례 적발 과정이 자체적으로 세운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명하며 “응대 과정과 최종 공지가 A씨에게 불쾌감을 끼쳤다면 사과하겠다”고 원만 합의를 약속했다. 그럼에도 ‘암행어사 제도’ 관련해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부정 거래 의심자의 개인 정보와 자료를 통한 소명을 어디까지 받아들이느냐 여부는 순전히 주최 측의 재량인데, 지나치게 융통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A씨의 사연이 화제가 된 뒤 미성년 자녀의 티케팅에 성공했으나 신여권으로 신분 증명이 안 돼 결국 공연을 관람하지 못했다는 한 부모의 사례도 회자되면서 과도한 제재에 대한 불만 목소리가 커졌다.아이유 측의 거듭된 사과와 문제로 지적됐던 제도 폐지로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일부 누리꾼 사이엔 아티스트(아이유) 당사자를 향한 사과를 공식 입장문에 굳이 넣었어야 했느냐는 비판과 함께 A씨가 입장하지 못해 비어 있었어야 했던 자리에 다른 관객이 앉은 점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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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시선] 천하의 아이유가 팬심을 울렸다고?

가수 아이유 소속사가 내놓은 암표 적발책인 ‘암행어사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콘서트 부정 티켓 거래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유연하지 못한 대처로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의 의미마저 퇴색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아이유 팬클럽 ‘유애나’였던’ 팬 A씨가 최근 블로그에 공개한 사연에 따르면, 어렵게 티케팅에 성공한 A씨는 잔고 부족에 따른 결제 실패로 친구가 대신 결제를 해줬는데 대리 티케팅 의혹을 받았다. 자신의 티케팅이 부정 거래가 아니라는 걸 소명해야 했던 A씨는 신분증, 티켓 입금 내역, 공식 팬클럽 카드, 결제를 도와준 친구와의 대화 내용 캡처 등으로 공연 관람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공연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당일 현장에서 또 한 번 제재를 받았다. 현장 스태프로부터 추가 본인 확인 요청을 받은 A씨는 그 자리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제시하며 소위 ‘업자’가 아님을 입증했으나 최종 부정 거래 행위자로 결론이 나면서 결국 공연장에 들어서지 못했고, 팬클럽에서도 영구 제명됐다. 환불도 원활하지 않아 결국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을 했다.논란이 커지자 아이유 소속사는 대리 티케팅 의심 사례 적발 과정이 자체적으로 세운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명하며 “응대 과정과 최종 공지가 A씨에게 불쾌감을 끼쳤다면 사과하겠다”고 원만 합의를 약속했다. 또 ‘암행어사 제도’에 대해선 “부정 거래를 조금이나마 더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었기에 이번 일로 인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예매 과정에서 불편을 느꼈을 불특정 다수 팬들에게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그럼에도 이 ‘암행어사 제도’ 관련해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A씨처럼 티켓 예매자와 입금자가 다른 사례는 예매 규칙에 어긋나는 만큼 의심을 받을 수는 있다. 다만 개인 정보와 자료를 통한 소명을 어디까지 받아들이느냐 여부는 순전히 주최 측의 재량인데, 지나치게 융통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의 사연이 화제가 된 뒤 미성년 자녀의 티케팅에 성공했으나 신여권으로 신분 증명이 안 돼 결국 공연을 관람하지 못했다는 한 부모의 사례도 회자됐는데, 과도한 제재에 대한 불만 목소리도 적지 않다.암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절대 다수 팬들을 위해 보다 확실한 불법 거래 단속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다치는 팬들이 발생하는 것은 안될 일이다. 빈대(암표) 잡으려다 초가삼간(팬심) 태울 뻔 한 격이다. 암표와의 전쟁 속 불법 거래는 더 음지로 향하고, 이를 색출하기 위한 핀셋형 대응은 아주 조금의 허술함도 용납하지 않는 기계적 대처로 이어지고 있다. 소속사로선 암표 색출을 위한 고육책이겠지만 공연 한 번 보기 위해 신경써야 할 게 너무 많다는 팬들의 볼멘소리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한다.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현장에서 적용될 때 부작용은 필연적이고, 어떤 의미에선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고찰 없는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대응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재발 방지를 약속한 아이유 소속사의 입장문이 그저 ‘원론적’ 다짐이 아니길 기대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08 05:30
산업

2심에도 CJ대한통운 아닌 택배노조 손 들어준 법원

법원이 또다시 CJ대한통운이 아닌 택배기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24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지만,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작업환경 개선이나 노동시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에 직접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택배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어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CJ대한통운은 이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원고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이 법원의 결론과 동일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CJ대한통운은 1심에서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노동조합법 제81조 1항 3호는 사용자가 노조의 단체교섭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한다. 하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상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을 맺은 자'를 뜻하기 때문에 교섭 거부가 부당하지 않다는 항변이었다.그럼에도 1심은 CJ대한통운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역시 사용자로 봐야 한다며 종전 판례보다 기준을 넓게 해석했다.2심 재판부는 이날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CJ대한통운의 항소를 기각했다.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선고 후 "오늘의 판결은 '진짜 사장 나와라'라며 7여년을 넘게 외쳤던 택배 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절규와 외침이 옳았다는 것을, 노조법 2·3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법률에 반하는 행위였음을 법적으로 확인받은 역사적 판결"이라고 환영했다.이어 "만약 CJ대한통운이 상고한다면 노조는 즉시 '교섭응낙 가처분신청'을 통해 단체교섭을 강제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4 16:59
IT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경쟁사 콜 차단' 자진 시정안 기각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 택시 콜 차단 행위를 두고 자진 시정안을 내놨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별도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공정위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카카오모빌리티는 콜 차단 건과 관련해 지난 10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의 피해 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추후 사건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 본부들에게 운행 정보 등 영업 비밀 제공을 요구하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경쟁 가맹 본부가 요구에 불응하면 소속 가맹 기사들에 대한 '카카오 T' 앱 일반 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플랫폼 소속 기사들에게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1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2.28 16:52
경제일반

소비자원 "한국은거래소 소비자 피해 급증…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은 귀금속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 관련 피해 신고가 급증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소비자원에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43건의 한국은거래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주로 소비자가 주문한 은 제품을 보내주지 않거나, 배송 지연 등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43건 모두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으로 현금 결제했다.은거래소는 지금도 계속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와 연락이 잘 안 닿거나 현금거래만 요구하는 쇼핑몰 이용을 주의하고,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2.08 11:23
경제일반

"빈대 걱정 마세요"…코웨이, 매트리스 케어에 '살충제 분사' 추가

코웨이는 최근 빈대 출몰 등으로 매트리스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에 살충제 분사 단계를 추가한다고 17일 밝혔다.살충제 분사는 신청 고객에 한해 별도의 비용 없이 진행한다. 코웨이는 현재 비렉스 매트리스를 렌탈하는 고객에게 4개월마다 별도의 위생 케어를 진행 중이다.살충제는 집먼지진드기, 초파리, 벌레 등의 구제 효과를 높여주는 제품으로 매트리스를 제외한 프레임 주변부에 분사된다고 코웨이는 설명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1.17 13:36
산업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제재 앞두고 동의의결 신청

'콜(승객 호출) 차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놓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문제가 된 사항들을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다른 택시 플랫폼에 카카오T 플랫폼을 개방하고, 운영 방식과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제안한 시정 조치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사건은 심판 없이 종결된다.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업계 1위 사업자로서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독과점 논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며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10 18:17
산업

5년간 온라인 쇼핑몰 피해 1위는

지난 5년간 온라인 쇼핑몰 피해 10건 중 3건이 네이버에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한국이 온라인 쇼핑의 규모나 시스템 면에서 앞서나가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1만2545건으로 집계됐다.네이버가 3799건으로 전체 사례의 약 30.2%를 차지했다. 쿠팡이 2113건으로 2위였고, 11번가(1335건), 인터파크(1315건), 티몬(1257건), 지마켓(1212건)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접수된 피해구제 10건 중 4건은 환급(4820건)으로 처리됐다. 정보제공이 2920건으로 뒤를 따랐으며, 조정신청(1356건)이나 배상(1187건) 사례도 10% 내외로 나타났다.취하·중지는 198건, 처리 불능은 150건이었으며, 현재 진행 중은 48건이었다.품목으로는 '의류·섬유 신변용품'이 19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기기'(1328건)와 '문화·오락 서비스'(1223건), '가사용품'(1151건)이 뒤를 따랐다.연도별로 보면 2019년 2504건을 기점으로, 2020년 2099건, 2021년 1959건으로 감소 흐름을 보이다 지난해 2153건으로 증가했다.올해 들어 8월까지 피해구제 접수는 총 1585건이었으며, 이중 네이버와 쿠팡의 비중이 각각 534건, 134건으로 전체 접수 건의 42.1%를 차지했다.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등 명품 플랫폼에서 피해구제는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07건 접수됐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2018년 12건에서 지난해 284건으로 약 23.6배 늘어났으며, 올해도 8월까지 137건을 기록했다.반면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피해구제 접수는 같은 기간 17건에 그쳤다.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211조8600억원이었다. 올해는 이보다 13.7% 성장한 24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양적으로는 커졌지만, 소비자 권리보호 등 질적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뎠다"면서 "쇼핑몰 및 플랫폼 종류가 다양해진 만큼 소비자 피해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0.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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